[오늘 로컬-법·이슈] 여중생 성폭행범…교사 임용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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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5-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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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년 전 대전 장애여중생 성폭행 고교생, 전과자 아냐

  • 소년법 보호처분 결정, 범죄경력 조회 사항 미포함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경기도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면직됐다.
 
13년 전 발생했으나, 기록에 남지 않았던 성범죄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전날 A 교사에 대한 면직을 결정했다.
 
이미 이달 중순부터 A씨는 휴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교육청 결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더 이상 공무원인 교사가 아니다.
 
지난 20일 한 인터넷 카페에 ‘지적장애 미성년자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과거 대전광역시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그중 한 명이 현재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사건은 13년 전인 2010년에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건이다.
 
이들은 당시 모든 혐의가 인정돼, 소년법에 따라 재판을 받았다.
 
소년법 제2조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고교생이었던 A씨 등은 모두 소년법 적용을 받았고, 재판부는 보호처분을 내렸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그런데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는다. 범죄경력 자료 조회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교사 등 공무원이 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 공무원과 그에 준하는 자격을 요구하는 기관은 신규 임용 시 해당 기관이 임용 예정자에게 신원조회 동의서를 받는다. 이후 경찰에 범죄경력조회서 등을 포함한 신원조회 요청을 해 전과 여부를 파악하고 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그런데 보호처분은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아 A씨가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는 A씨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 임용 자격의 허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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