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축산물 판매업소 불법 행위 1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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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허희만 기자
입력 2023-05-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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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 특사경, 도내 식육 판매업소 등 344곳 합동 단속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양념육 판매 영업을 하거나 자체위생관리기준에 따른 위생점검을 하지 않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축산물 판매업소 15개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식육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344개소를 단속해 총 15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영업 변경 신고 미이행 1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3건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미준수 4건 △식육 표시사항 미표시 7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소는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영업했으며, B업소는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기록하는 점검일지를 10일 미만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C업소는 개인 위생 상태가 불량한 종업원을 작업에 종사하도록 했고, D업소는 냉장·냉동실에 보관된 축산물에 표시해야 할 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를 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영업의 영업행위를 하면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되고, 식육판매업 시설을 변경하면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거나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축산물의 위생 관리 및 올바른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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