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가배상 계산시 '군복무 기간'도 산입…남성 차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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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5-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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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한동훈 장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병역 미필 남성이 국가에게 책임있는 사고로 숨지거나 다쳤을 때 예상 군 복무 기간까지 포함해 남성과 여성 사이 배상액 차이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전사·순직 군경 유족은 향후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과 별개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여성과 남성이 같은 나이에 사고로 숨지거나 다쳐도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 전이라면 여성보다 적은 액수의 국가배상금을 받았다. 예를 들어 같은 사고로 9세 여아가 사망할 경우 일실이익은 5억1334만원인데, 남아는 4억8651만원에 불과하다. '일실이익'은 사건이나 사고가 없었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말한다.

이같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실이익을 계산할 때 병역 미필 남성은 지급할 국가배상액에서 군복무 기간(현재 육군 기준 18개월)을 '취업 가능 기간'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남성 피해자의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군복무 기간도 취업 가능 기간에 전부 삽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장관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건 상을 받아야 할 일이지 벌을 받아야 할 일은 아니지 않으냐"며 "이건 국가가 병역의무자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배상 사건에도 적용된다. 다만 시행 전 확정된 판결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는 국가배상법에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해 전사·순직한 군경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한다.

현행법은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전사·순직으로 보상받으면 본인과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5년 8월 입대해 복무 중 급성 백혈병 등으로 사망한 고(故) 홍정기 일병 사건을 계기로 이같은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일병 유족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정부는 유족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중배상금지 규정을 내세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장관은 "현행 국가배상법상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워 화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지만 유족의 청구를 금지한 것을 이제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길을 만들어주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규정은 시행일 당시 배상심의회 또는 법원에서 진행 중인 국가배상 사건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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