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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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기자
입력 2023-05-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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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환노위서 집단 반발 퇴장..."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가운데)과 임이자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오른쪽), 김영진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할 방침인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의 상임위 처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가운데)과 임이자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오른쪽), 김영진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할 방침인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의 상임위 처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처리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두 달이 넘도록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계류 상태가 이어지자 이날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것이다. 

여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직회부 여부 투표 전 기자들과 만나 "아무 이유 없이 60일 이상 소요된 것이 아닌데도 다수 의석을 앞세워 반헌법적 입법 절차를 강행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을 60일 내로 심사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단 협의 후 이를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 시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환노위 재적위원은 총 16명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민주당 소속 9명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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