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승소' 세입자, 새 임차인 구하는데 비협조…대법 "지연손해금 배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남가언 기자
입력 2023-05-24 08: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새 새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내 승소하더라도, 이후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다면 판결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B씨는 2011년 10월부터 2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보증금은 1억3000만원, 월세는 55만원이었다. 그런데 B씨가 2013년 4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으면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B씨는 A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며 A씨가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는 B씨에게 보증금과 함께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2014년 10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집에서 나가지 않은 채 계속 무단 거주하고 있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어 지연손해금을 줄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B씨의 퇴거 의무와 A씨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데, A씨에게만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지연손해금을 주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1·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판결 선고 이후 B씨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판결 이후 새로 발생한 사유로 (의무) 이행 제공의 중지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원심은 A씨의 이행제공이 어느 시점에서 중지되었는지 심리해 그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배제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