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노란봉투법, 산업 현장 혼란 야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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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 기자
입력 2023-05-2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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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위헌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파업 만능주의를 확산시켜 산업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노조법 개정안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배 △도급제 형해화(유명무실화) △가해자 보호 △경영권 침해 △파업 만능주의 확산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데 대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모호한 규정이라고 했다.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하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현장에서 교섭의무, 교섭노조 단일화 등에 관한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하청근로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아닌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단체교섭이 가능해져 하청사용자의 경영권·독립성이 침해되고 도급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노동쟁의 개념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된 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전경련은 "사업조직 통폐합, 구조조정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상 조치도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경영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로 파업의 일상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미 노조의 파업권이 사용자의 방어권보다 폭 넓게 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쟁의의 범위마저 확대될 경우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노조법 개정안은 위법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산정 시 쟁의행위에 가담한 조합원 개별 기여도를 고려해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사용자가 파업 손실에 대한 개별 조합원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수단인 손해배상청구마저 무력화되는 결과를 야기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국내기업들의 투자 뿐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이 가져올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해 법안 입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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