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시부담 낮춘다...내부거래 공시기준금액 50억→100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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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3-05-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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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제도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기업의 대규모 내부거래와 관련해 이사회 의결과 공시 대상 기준금액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5억원 미만 거래는 이사회 의결과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공정위가 마련해 발표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종합 개선 방안'이라는 정부 혁신 실행계획 일환으로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들이 같은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과 상품·용역 등을 거래(이하 내부거래)할 때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 대상 기준금액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고 소규모 회사에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억원 미만 내부거래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은 "그간 거시경제 성장과 기업집단 규모 확대 등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시장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러한 한계가 해소돼 경제 주체들이 대규모내부거래를 행한 기업집단들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기업들의 공시 부담 또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정위는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 제도, 기업집단현황공시 제도,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제도 등 3개 공시 제도를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기준금액이 상향되더라도 다른 공시제도를 통해 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대한 정보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공개돼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 제도 취지와 효과는 변함이 없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는 3개 공시제도를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공개되는 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공시이행 점검을 상시적·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거나 편법적 부의 이전을 초래하는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할 방침이다. 
 
이 과장은 "앞으로 공정위는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까지 관련 고시 개정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공시 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변경된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금액에 따라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정책설명회 등을 개최해 제도 개선 사항을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변화된 경제 여건 등 현실에 맞게 공시제도를 합리화하고 시장에 공개되는 공시정보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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