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군 소음피해 주민 1만5000명에 38억원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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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기자
입력 2023-05-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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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이날 열린 군 소음 대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군 소음 피해 보상 대상 및 보상금 규모를 결정했다. [사진=충주시]



충북 충주시는 공군 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 1만4913명에게 37억7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충주시는 이날 열린 군 소음 대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군 소음 피해 보상 대상 및 보상금 규모를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보상은 지난해 1년분이다. 보상 대상에는 지난해 미신청에 따른 소급 신청자 1700명이 포함됐다.
 
군 소음 피해 보상은 2019년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소음 정도에 따라 월 3만∼6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충주시에서는 금가면, 중앙탑면, 엄정면, 동량면, 소태면, 대소원면, 목행동, 달천동, 칠금·금릉동 등 9개 면·동 일부 지역으로 소음영향도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1·2·3종으로 구분 지정됐다.
 
시는 이달 말 개인별로 보상금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고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 결정액에 대한 이의 신청은 7월 말까지 접수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거쳐 10월 중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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