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전 직원 이해충돌방지 서약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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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박재천 기자
입력 2023-05-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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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천도시공사]

경기 과천도시공사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공정한 직무수행 등 청렴경영 실천을 위해 임직원 모두 ‘이해충돌방지 준수 서약’에 동참한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릴레이 서약은 오는 26일까지 경영진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참여하며, 서약서에는 공정한 직무수행, 이해충돌방지 노력, 행동강령 및 윤리헌장 준수 등 5가지 약속을 담고 있다.

19일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로 이 법은 공직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직무를 회피하도록 하고, 직무상의 비밀과 미공개 정보를 사적인 이익 취득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약서에는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로 구성돼 있다.

공사는 법 시행 직후 자체규정 제정, 전사적 교육 실시, 개발사업정보 공지·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올해에는 부패위험도 진단 및 청렴도조사 실시, 이해충돌방지법 퀴즈 시행 및 이해충돌영역 전수 점검 강화는 물론, 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전직원 이해충돌방지 준수 서약을 최초 실시함으로써, 청렴의식을 체득화하고 청렴 생활화를 위한 실천의지를 다지고 있다.

한편 공사 관계자는 “이제 법 시행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지났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향해 중요한 발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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