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논란에 주목받는 후분양제... 대안될 수 있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윤섭 기자
입력 2023-05-18 07: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모 아파트 신축 공사장을 찾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신축 아파트의 부실 시공 논란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떤 건설사건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할 경우 (회사의) 존립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린 가운데, 일각에서 부실시공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후분양제 확대가 언급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후분양제가 일정 부분 부실 시공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등 장단점이 있어 완전한 후분양제로의 전환은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국내 건설 현장 중 총 508곳이 부실시공으로 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 별로 따지면 480개 건설사가 벌점을 받았다.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매년 접수되는 공동주택 하자분쟁 조정 신청 건수도 매년 3000~4000건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2018년 3818건, 2019년 4290건, 2020년 4245건에 이어 2021년에는 7686건으로 치솟았다. 지난해에는 3027건으로 집계됐다.

건설 현장에서 크고 작은 하자가 속출하면서 후분양제도 주목받고 있다. 현재 주택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분양 방식은 건설사들의 사업 안정성 확보와 자금 조달에 유리하고 수분양자의 경우 분양 후 입주 시점까지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주택 실물을 보지 않고 분양하기 때문에 부실시공 위험이 늘 뒤따른다. 

후분양의 경우 선분양과 달리 공정률 60% 이상에서 분양하는 방식이다. 일정 수준 공사가 진행된 뒤 분양하기 때문에 입주 시기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사를 막을 수 있고, 수요자들이 주택 품질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사 비용이나 미분양에 대한 위험 등 건설사의 부담이 커져 결국 분양가로 비용이 전가되거나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부실시공에 따른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내 주택시장과 건설업황 등을 고려할 때 완전한 후분양제로의 전환은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부실시공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완벽한 대안은 아니다"라며 "제품 품질을 보고 분양받는 장점이 있지만, 건설사의 금융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장기적으로 후분양제로 가야 하는 방향성은 맞지만 건설업계 상황상 후분양제가 완전히 자리잡기 어렵다"며 "일부 기업들 빼고는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 결국 주택 공급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