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대한노인회 유사 명칭금지' 재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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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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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사업 놓고 단체 간 갈등 커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04.05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한노인체육회가 "대한노인회 또는 관련 단체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은 명칭 사용 금지 판결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이 '대한노인' 명칭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재차 인정한 것이다.
 
대한노인체육회는 대한노인회가 단순히 명칭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이 아니라 노인 사업에 대한 독점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한다. 노인 체육 사업을 놓고 두 단체는 갈등을 빚었다. 최근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대한노인회의 노인 사업 독점을 우려하는 다른 노인 단체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제34-1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7일 대한노인회가 대한노인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칭 사용 금지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대한노인체육회' 명칭 사용을 허가하면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는 단체가 난립할 수 있다"며 대한노인회 측 손을 들어줬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대한노인회법)' 10조는 대한노인회가 아닌 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대한노인회 명칭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대한노인체육회 측은 '한국시니어건강체육회'로 명칭을 바꿀 예정이며 상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조항이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해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박노숙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이 국회 앞에서 대한노인회법안 철회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대한노인회 노인 사업 장악 우려"···노인단체 간 깊어지는 갈등
대한노인회와 대한노인체육회 간 법정 분쟁 이면에는 노인 체육 사업을 둘러싼 두 단체 간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두 단체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후원금과 지자체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데 지자체 지원을 받는 행사를 놓고 소송 전부터 갈등을 빚고 있다.
 
대한노인체육회 관계자는 "노인회는 보건복지부 산하인데 체육 쪽까지 하려고 하면 전문적인 부분부터 시작해 실무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 시책도 전문가들한테 분산해야 하는데 한쪽으로 몰리면 모두가 싫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대한노인회가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고 노인복지시설·노인체육시설 등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대한노인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노인 복지·요양 단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한노인회 외에 노인복지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다른 단체가 있는데 노인회에만 특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대한노인체육회를 비롯해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전국시니어노동조합 등 50여 개 노인 단체는 '대한노인회법 철회를 위한 연대모임'을 구성하고 지난 4월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노인단체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요양·복지 단체도 반대에 동참했다. 이들은 "노인 관련 시설 운영사업은 이미 과포화 경쟁체제로 각 단체들이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다"며 "대한노인회가 독점적 불공정 경쟁에 참여해 사업독점 방식으로 노인단체 생태계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노인회 측은 노인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지 다른 단체들 영역을 침범하거나 관련 사업을 독점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한노인회 측 관계자는 "노인회가 전국 노인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좀 더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며 "법정 단체화가 되면 가입하는 회원도 늘어나면서 활기찬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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