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저출생 극복...다자녀 기준 2명으로 변경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화성)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3-05-16 14: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다자녀 지원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

  •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결과 최우수상 수상

[사진=화성시]

경기 화성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경기 화성시 다자녀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는 만 18세 이하 둘째 자녀가 있는 2자녀 가족도 다자녀가정으로 인정되어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들에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으로는 화성시 공영주차장 50%감면, 화성시티투어 이용료 50%감면, 동탄복합문화센터 공연료 50%감면,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면제 등이 있다. 

단, 상하수도 사용요금은 재원 마련 문제 등으로 제외되었으며 기존대로 3자녀부터 할인 적용된다.

정구선 시민복지국장은 “이번 다자녀 기준 확대로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이 조금이나마 감소되길 바란다”며 저출생 문제를 개선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출산·양육 정책을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다자녀가정 인증 카드인 ‘ 맘애좋은 화성 다자녀카드’를 시민편의증진을 위해 오는 7월 부터 모바일 앱 카드로 발급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기타 다자녀지원 혜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면 된다.
◆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결과 최우수상 수상
경기 화성시는 경기도 주관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가 2022년 한 해 동안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체납처분, 기관장 관심도 등 체납정리 실적을 3개 분야 24개 항목으로 나눠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동산압류,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과 소액체납자에 대한 문자전송, 체납안내문 발송 등의 적극적인 납부 안내 등으로 체납 징수율 높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추섭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생계형체납자들의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복지연계 등으로 공평하고 따뜻한 징수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