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연인에게 받은 9억원…법원 "성매매 대가 아냐, 증여세 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남가언 기자
입력 2023-05-15 08: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9억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30대 전업 주식투자자 B씨는 2004년~2005년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를 만났고 A씨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만남을 유지하며 경제적 지원을 했다.

B씨는 A씨 증권계좌를 관리하며 주식거래를 해주기도 했는데 A씨가 2011년 4300만원의 이자소득을 얻고 2014∼2017년 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자 반포세무서를 자금 출처 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A씨가 B씨로부터 9억30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파악해 증여세 5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받는 '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2017년 A씨에게 7억원을 돌려달라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이듬해 사기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연인관계로 교제하면서 돈을 지원해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앞서 두 사람 간의 형사사건에서 A씨가 'B씨와 연인관계로 교제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기록이 있다"며 "단지 성매매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교제하며 증여받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