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짜리 차량 긁어 놓고 도리어 화낸 부모 참교육 시킨 사연..."이상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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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
입력 2023-05-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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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유료 주차장에 둔 고가의 차량에 흠집을 낸 아이에게 '왜 혼냈냐'며 항의한 부모가 거액의 수리비를 배상하게 됐다. 

차주 A씨는 지난 5일 '차를 긁었다는데, 참 이상한 세상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A씨는 잘 타지 않는 차를 유료 주차장에 월결제 해놓고 보관 중이라고 밝히며 "얼마전 초등학생 4~5학년 정도 애들이 나뭇가지 또는 싸리빗자루 같은 걸로 차를 긁었다고 관리 직원에게 전화가 왔다"고 전했다.

A씨가 "'많이 긁혔냐' 물어보니 페인트가 까진 것은 아니고 하얀 기스가 생겼다고 해서 '그냥 좀 혼내고 보내세요'라고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얼마 뒤 아이의 부모가 이에 항의하면서 발단됐다. 아이 엄마가 현장에 나타나 '왜 아이를 혼내냐'며 주차장 관리 직원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관리 직원은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현장에 직접 간 A씨는 "타인 재산에 피해를 입혔으니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는 게 어른 아닌가.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잘잘못만 알려준 건데 그렇게 화날 일이냐"고 타일렀다. 그러나 A씨에 따르면 아이 엄마는 "차 기스 난 거 수리해주면 될 거 아니냐. 왜 내 귀한 자식한테 네가 뭔데 (혼을 내냐)"라며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설명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A씨는 아이 아이에게 사과하고 "차는 내일 (정비소에) 입고시키고 (수리비를) 청구하도록 하겠다고 한 뒤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큰 기스는 아닌데 참 씁쓸하다. 너무 야박한 세상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며 한탄했다.

하지만 A씨가 흠집이 난 차량 사진을 첨부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해당 차량이 출고가 약 2억5000만원에 달하는 고급 외제 차량이었던 것.

A씨는 이후 "남편분에게 여러 차례 사과 전화가 왔다"고 후속 글을 올리며 여성의 남편이 '아내가 산후우울증으로 힘들어서 그렇다', '보험도 없고 사는 게 힘들다', '외벌이에 얼마 뒤 이사도 가야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고 전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이에 대해 A씨는 "저는 배우자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진행했을 뿐이다"라며 "처음에는 꼬마 아이와 어른인 저의 문제여서 넘어가려 한 건데 지금은 어른과 어른의 일이니 그럴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며 사건을 경찰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 아이 엄마는)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이 생겼다", "글쓴이가 대인배다" 등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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