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에 관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가 정지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일 오후 열린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이 검사의 징계 여부에 대해 '심의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 검사는 2018∼2019년 성 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기자 2명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줘 보도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출국금지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허위 기재한 출국 금지요청서를 사후 승인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징계위는 같은날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사건도 심의 정지 결정했다. 이 연구위원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