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구의 날 맞이 '친환경 실천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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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3-04-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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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 직원들 대상 '친환경 실천교육' 추진

  • 의약품 등 허위·과대 광고 집중점검 실시

[사진=평택시]

경기 평택시는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이해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실천교육’을 추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1부에서는 기후 위기 이해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등 기후 위기 주제로 한 연세대학교 황성연 교수의 특강으로 시작해 2부에서는 환경정화 활동으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평택호 주변의 폐기물을 수거했다.

환경 인식 체계의 전환과 실천력 제고를 위해 이론과 활동을 연계한 형태로 단순히 구호가 아닌 학습과 행동을 겸비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김진성 환경국장은 “공공부문의 ESG 중 사회환경적 역할로서 환경위기 시대의 인식 제고와 실천운동을 평택시 공무원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의약품 등 허위·과대 광고 집중점검 실시
경기 평택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학원가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대상의 ‘집중력·기억력 향상 등’을 빙자한 의약품 등의 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학원·학교 주변 병·의원 약국 등의 현장을 집중점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의약품·의약외품 등의 허위·과장광고 또는 소비자 오인 우려 등 광고 여부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외 ‘집중력 향상’ ‘기억력 향상’ ‘수험생용’ ‘다이어트약(삭센다펜주 등)’ 등 학생 등을 현혹할 수 있는 문구로 광고하는 행위 △의약품이 아닌 제품의 의학적 효능을 표시해 광고한 인쇄물 시음·음료 등의 배포 여부 △기타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평택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및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 할 예정이며 중대한 위반사항은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평택·송탄보건소 관계자는 “불법 의약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계속 점검해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히며 “또한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올바른 건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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