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개성공단 무단가동 "재판 관할권이 관건...국내 법원 소송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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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3-04-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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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J 재판관할권, 상호동의 기초...회부 불가능 의견도

  • 수출입은행,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원고 소송 검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남북 통신선 및 개성공단 무단가동 관련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북한 측에 법적인 책임을 지적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아직 공식화 할 단계는 아니지만 북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어떤 방향으로 물을 지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남북 간 합의 내용과 북한 내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에 따르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의 사유재산은 돌려줘야 하는 게 마땅하다"며 "법률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 재판관할권이 인정되면 우리 법원이나 유엔국제사법재판소(ICJ)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생각해 볼 것"이라고 했다.
 
단 ICJ 재판관할권은 상호 동의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 측이 제소하더라도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회부 자체가 불가능하다. 법적 조치의 실효성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에 경제특구를 20개 넘게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장 기본적인 무역이나 대외 협력의 기초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어떤 의미가 되는지 북한도 잘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내 공장 20여 곳을 무단 가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법적 대응 방안으로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 개성공단 관리·운영을 맡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원고로 내세워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고체연료 추진 방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발사 장면에서 발사명령을 내린 장창하 대장(국방과학원장)이 미사일총국 책임자로 보인다는 분석에 대해 구 대변인은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미사일총국은 지난 2월에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 처음 깃발이 식별된 이후에 계속 북한에서 보도되고 있지만 미사일총국 책임자가 누구인지 북한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하진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1일 장관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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