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판 제조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40분께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위치한 조일알미늄 공장에서 40대 A씨가 알루미늄판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다 회전 압연롤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 숨졌다.
사고발생을 통보받은 고용부는 대구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작업을 중지시켰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엄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처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때도 적용될 수 있다.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40분께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위치한 조일알미늄 공장에서 40대 A씨가 알루미늄판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다 회전 압연롤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 숨졌다.
사고발생을 통보받은 고용부는 대구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작업을 중지시켰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엄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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