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했으면 수감 동료가 제보...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 찾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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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
입력 2023-04-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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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 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사라진 7분-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이 방송됐다. 이번 방송에는 지난해 5월 부산에서 있었던 '묻지마 폭행' 사건이 다뤄졌다.

당시 피해자 박모씨는 거주하던 오피스텔 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중 면식이 없는 가해자 이모씨에게 발로 머리를 가격당했다.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이씨는 박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에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이후 이씨는 기절한 박씨를 들쳐업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 남성은 약 7분 후 오피스텔에서 빠져나갔다.
 

[사진=JTBC]

박씨 측은 이 시간 동안 성폭행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고 직후 박씨의 언니는 병원에서 동생의 속옷이 종아리 한쪽에 걸쳐져 있었다고 떠올렸고 의료진 역시 성폭행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다. 다만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일 후 성폭행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되지 못했다.

사건 발생 사흘 뒤 부산의 한 모텔에서 검거된 이씨는 경찰에게 박씨가 시비를 거는 것 같아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여자친구도 있는데 말이 안 된다"며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사진=JTBC]

이날 방송에 따르면 이씨의 지인들은 그가 "피해자를 봤는데 꽂힌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사건 당일 성적인 목적으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박씨를 보고 "사고 한번 쳐야겠다"며 "쫓아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그걸 했다. 그거하고 그냥 사고 쳐버렸다" 등의 말도 했다고 한다.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받아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 가운데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 근황도 전해졌다.

그와 함께 구치소에 있었다는 제보자 엄모씨는 "이씨는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탈옥할 거다', '나가면 피해자를 찾아갈 거다', '죽여버리고 싶다. 그때 맞은 것 배로 때려 주겠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집 주소를 알고 있더라.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엄씨는 이어 "(이씨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 반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며 "본인은 억울하다고 '재판부 쓰레기다. 걔들도 다 죽어야 한다'고 얘기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피해자 박씨는 판결 이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박씨는 "정황 증거, 직접 증거가 넘치는데 범인은 12년 뒤 다시 나온다. 그때 C씨는 고작 40대다. 어릴 때부터 범죄를 저질렀던 범인에게 보이는 뻔한 결말에 피해자인 저는 숨이 턱턱 조여온다. 사회악인 이 사람이 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박씨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치면서 뇌신경이 손상돼 오른쪽 다리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씨 측은 1심 형량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강도 상해죄로 6년, 공동주거침입으로 2년을 복역하고 나왔던 사실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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