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韓 정부 공동제안국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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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권 기자
입력 2023-04-0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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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유엔 인권이사회 제52차 회기 56번째 회의장. [사진 유엔TV=연합뉴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 정부도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제52차 회기 56번째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초안 협의에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안은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이로써 한국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21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북한 주민들이 겪는 권리 침해 가운데 정보권 침해를 명확히 지적하면서 정보를 찾고, 전달하는 자유를 존중하는 게 북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한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제작된 콘텐츠 일체를 반동 사상문화로 규정해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2020년 제정돼 작년 8월 개정을 거쳤다.
 
결의안은 "독립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 허가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결의안에는 국군포로와 후손이 겪는 인권침해 주장을 지적하는 기존조항에 "건강이나 억류상태에 대한 정보 없이 북한에 억류된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문구도 새로 들어갔다.
 
아울러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만한 내용이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이 주민 복지와 식량난 해결에 써야 할 자원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는 일이 '점점 더 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도 기재됐다.
 
한편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통상 차기 결의안 내용은 앞선 버전을 바탕으로 보완·추가 작업이 이뤄진다. 앞서 스웨덴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 대표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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