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 경기 양주 채석장 사고...삼표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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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3-3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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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 채석장 붕괴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로 알려진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의 책임자인 삼표그룹 회장과 대표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4부(홍용화 부장검사)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A 삼표그룹 회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B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장 실무자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약식기소됐다. 

A 회장과 B 대표 등 임직원 6명은 지난해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에서 '책임자'로서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중처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있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중처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검찰은 중처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가  A 회장이라고 판단했다. A 회장이 채석 현장에 실질적이고 최종 권한을 행사했다는 얘기다. 수사 결과 A 회장은 채석 작업을 진행하던 중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 

검찰은 B 대표가 A 회장의 경영권 행사를 '보좌하는 역할' 정도만 해 경영 책임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고 장소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보건 조치 의무자의 지위에 있는데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점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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