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국회 본회의서 처리...'선거제 개편' 전원위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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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기자
입력 2023-03-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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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3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처리한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기업 설비 투자에 세액 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2023년 한정 신성장·원천 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포인트(p)∼6%p까지 올리고, 투자 증가분의 10% 역시 추가로 공제하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국가전략산업'에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이 명시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전원위원회를 개회한다.

전원위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 부여 일과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돈) 및 보증금 관련 정보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제시해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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