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역 내 상급학교에 진학한 학생에 격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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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3-03-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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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인재 유출 방지, 관내학교 진학 유도 목적

김제시청 전경[사진=김제시]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정성주 김제시장)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지역의 우수 인재 유출 방지 및 관내 학교 진학 유도 등을 위해 ‘2023년 내고장 학교 보내기 모두누리 진학격려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격려금 지원 신청은 오는 31일부터 4월 7일까지 6일간이며, 구비서류를 갖춰 학생 또는 학부모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김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자녀로, 김제시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김제시 지역 중·고·대학에 진학한 2023년 신입생이다.

재단은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학생은 3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의 모두누리 진학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월에 2023년 내고장학교보내기 격려금 대상자로 선발된 중학교 성적 상위 20% 이내의 고등학생 91명에게는 별도의 신청없이 50만원씩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구비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사랑장학재단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지방세 유공납세자 선정 기준 확정

[사진=김제시]

김제시는 ‘2023년 제1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40개 법인을 선정하고, 지방세 유공납세자 선정을 위한 기준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최근 5년간 취득금액 3억원 이상,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비과세·감면받은 법인 중 검증할 필요가 있는 곳이다.

선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정확한 신고 여부와 재산세, 주민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과세 누락 여부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또한 유공납세자 지원대상은 최근 5년간 지방세를 매년 3건 이상 납기 내 납부자 중 연간 납부실적이 법인은 2000만원 이상, 개인은 500만원 이상인 자로서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참작하기로 했다.

시는 선정된 유공납세자 법인 3개 업체와 개인 4명에게는 지역화폐 지급, 시 운영 시설이용 감면, 예금·대출금리 우대 등 금융혜택을 지원하고, 5월 중 표창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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