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은 학교급식법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유치원이 법령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유치원에 맞는 새로운 ‘2023학년도 유치원 급식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별도로 수립했다.
‘2023년도 유치원급식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 급식 운영 및 추진방향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 △친환경 유치원 급식 지원관리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식중독 예방 위생교육은 △개인위생 △검수 및 전처리 △보존식 관리 등으로 진행된다.
이재수 교육지원과장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유치원 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유치원 원아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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