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단속용역업체 투입 불법상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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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기자
입력 2023-03-2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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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가 1일 46명의 인력이 불법 상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사진=순천시]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13일부터 불법 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시는 1일 46명(단속용역 12, 공공근로 16, 공무원 18명)이 새벽 5시부터 21시까지 동천과 주변 도로, 오천그린광장 주변도로를 순찰하며 잡상인들의 사전 자리 선점을 막고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부터 사전 계도기간을 정하고 동천 주변과 주요 장소에 홍보전단지 배부, 현수막 등을 설치했다.

박람회 개막 50일 전부터 시가 불법 상행위 특별 단속 활동을 실시하는 이유는 10년 만에 개최되는 국제행사인 2023정원박람회가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형 노점상과 관광버스 내에서의 불법 상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2013년 박람회 때에도 주차장 내 관광버스 안에서의 상행위가 성행하여 강력히 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다.

시는 동천의 벚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말부터 단속용역 인력을 2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박람회가 개막되면 박람회 내․외부 주차장(임시 주차장), 오천그린광장 등, 순천만가든마켓 주변 및 달빛 야시장까지 확대해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단속기간은 박람회가 끝나는 10월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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