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조선 재승인 의결... 권고사항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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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3-03-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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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 공급(PP) 사업자인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을 의결했다. 21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승인 유효기한을 오는 2027년 4월 21일로 연장했다.

방통위는 지난 2월 방송·미디어, 법률, 회계 등 5개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박 3일간 합숙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사항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과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과 방송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심사 결과 TV조선은 총점 1000점에서 689.42점을 획득해 승인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8개 재승인 조건과 9개 권고사항을 TV조선에 부과했다.

권고사항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취재보도 준칙, 윤리강령 등 내부규정과 교육제도를 재정비하고 위반 시 징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했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위반 건수를 일정 기준 이상 제한하는 기존 조건은 유지했다. 다만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 조건 위반 건수 판단 기준을 기존 전국단위 선거에서 재·보궐 선거도 포함하도록 수정했다.

또 시사·보도 프로그램 공적책임과 공정성 진단을 수행하는 외부 전문기관을 투명하하게 선정하고,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방송 다양성과 사회적 약자 권익 증진을 위한 공익 프로그램 편성 확대와 팩트체크 제도 확대 적용 등 권고사항도 부과했다.

방통위는 "TV조선이 사업계획서와 재승인 조건 등을 성실히 준수해, 방송 공적책임과 공정성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매년 점검할 계획"이라며 "점검 결과 미이행 시에는 방송법령 등에 따라 시정명령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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