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봄철 해빙기 재해취약지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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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기자
입력 2023-03-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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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및 상시계측관리 체계 구축

동해시청 전경[사진=동해시]

강원 동해시가 봄철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과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나섰다.
 
17일 동해시에 따르면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을 지난 2월 15일부터 109개소(급경사지 48, 산사태취약지역 53, 문화재 3, 취약시설 4)를 대상으로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취약시설 대부분은 점검을 완료한 상태이며 31일까지 급경사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내년 말까지 묵호진동 2-449번지(7300㎡) 일원에 26억원을 투입해 묵호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발한동 85-1번지 일원에 30억원을 투입해 돌산남지구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 구축에 들어간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붕괴징후 경보체계가 마련돼 신속한 차량통행 제한은 물론 위험지역 주민 신속대피 안전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집중호우 등 재난위험 상황별 정보서비스 등의 다양한 최첨단 관제서비스가 제공돼 급경사지 붕괴위험 일대 거주자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동해시는 계절적 위험요소(붕괴, 전도, 낙석 등), 구조물 및 지반의 균열, 침하, 세굴 점검을 비롯해 화재 등 시설 취약요소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취약지역 수시점검 및 안전관련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심규언 시장은 “자연재해 위험지역 및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시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전행복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동해시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서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동해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자동 가입되며,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시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시는 올해로 가입 5년째를 맞이한 시민안전보험은 그간 익사, 물놀이사고, 스쿨존교통사고, 농기계사고, 화상수술비 등 총 17건 7545만원의 보험금을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등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책을 마련해 왔다.
 
보험기간은 올해 3월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로, 특히 올해는 작년 대비 10개 항목을 추가하는 등 총 24개 항목으로 보다 폭넓은 범위의 상해를 보장한다.
 
한편,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문의를 거쳐 보험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희종 안전과장은 “시민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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