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바이오기업 세제 지원 약속⋯파마리서치는 고강도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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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태기원 기자
입력 2023-03-2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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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종업계 세무조사 완화·조세범처벌 엄정 처리' 동시 예고

최근 국세청이 바이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는 기조로 방향키를 잡은 가운데, ㈜파마리서치를 상대로는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지난달 초부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직원들을 동원해 파마리서치를 상대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비슷한 시기 김창기 국세청장은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지고 바이오기업을 위해 추진 중인 주요 세정지원 방안을 언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10명)들은 바이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면제 등을 건의했고, 김 청장은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반면 국세청은 동일한 시기 공정과 준법 가치를 훼손하는 신종·지역토착 사업자들의 탈루 혐의를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국세청은 해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법인자금을 유출해 사주 자녀 유학비로 사용한 제조업체 등 탈루 혐의가 있는 업체 수십 곳을 소개했다.
 
이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관련 업계는 수출 전용 의약품 불법 판매 등 제약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지속돼 온 만큼 파마리서치에 대한 세무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몇 년간 파마리서치를 비롯한 국가출하승인 제도를 위반한 보툴리눔 톡신 제조·생산업체에 품목허가 취소 처분, 제조업무 중단 등 행정처분을 내려왔다.
 
제약사는 보툴리눔 톡신 등 생물학적 제제를 판매하기 전 식약처로부터 제조·품질관리 사항을 검토받고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제재를 받은 업체들은 국가출하승인이 없는 수출용 제품을 국내에 판매해 식약처는 이를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파마리서치는 지난 2021년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행정 소송을 통해 행정명령 집행정지를 신청,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받은 후 현재 본안 소송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파마리서치는 지난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 심사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2016년 혁신형 제약기업에 진입했지만, 매출 1000억원 이상 업체의 경우 연구개발비가 매출의 5% 이상 돼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것으로 전해진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 특별법에 따라 2년에 1회 신규 인증하고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 연장 심사를 거쳐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심사에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 규정을 어겼거나,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담합행위 등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행위로 일정 수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발각되면 퇴출될 수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국가 연구개발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약가 결정 시 우대, 정책자금 우선 융자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별 법인의 탈락 사유를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도 “기본적으로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을 인증해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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