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도시미관 저해하는 불법행위 근절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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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강대웅 기자
입력 2023-03-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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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 강경 대응 및 행정조치 강화

  • "정장선 시장, 도시미관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위해 최선 다하겠다"

정장선 평택시장 [사진=평택시]

경기 평택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시는 1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불법 건축물, 불법 광고물,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낚시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의 강경 대응 견해를 밝히고, 앞으로 적극적인 시민 홍보와 대대적인 정비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렸다.
 
이와 관련해 불법 건축물 분야는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시는 방 쪼개기 및 임대 등 영리 목적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율을 현행 이행강제금 30%에서 100%로 상향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려 위반건축물을 지속해 정비한다.

또한, 형사고발 대상을 확대해 기존 대상 건축주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자인 시공자를 같이 고발하고, 방 쪼개기 등 위반행위가 쉽도록 설계·감리한 건축사에 대하여도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발생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역건축사회와 협업하여 사용승인 후 6개월 내 수임 점검을 시행, 건축물의 사용 초기 불법 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 강화된 행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위반 건축물 신규 발생을 근절한다.
 
시는 불법 광고물 없는 평택 거리 만들기 위해 소사벌, 서재지구, 평택역 등 주요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주야간, 주말 불법 광고물 특별 정비반을 구성, 빈틈없는 정비체계를 이어간다.

또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간판 개수 초과 등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철거명령을 진행하고, 단순 미허가 등에 대해서는 계도 및 양성화를 병행하기로 했다.

시는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 환경도시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동안 무단투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사진=평택시]

시는 수년간 민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소사벌 카페거리와 통복시장의 쓰레기 배출방식을 건물별 배출수거제, 배출 수거 시간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수거 방식으로 전환했다.

쓰레기 투기가 성행했던 지난 모습과 달리 거리 환경은 개선되었고 인근 지역 상인과 시민들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시는 앞으로도 원룸 밀집 지역, 상업지역 등 주요 쓰레기 배출 취약지 대상으로 문전 수거 방식 전환을 적극 검토하는 등 시민 편의 중심으로의 쓰레기 수거 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이 관계 직원과 불법 행위 현장을 직접 돌며 현장 지시를 하고 있다 [사진=평택시]

또한, 무단투기 등 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도 강화하며,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단속을 정례화하는 한편, 자체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을 연중 운영하여 쓰레기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히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투기 근절 효과가 높고 24시간 단속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환경감시용 이동식 CCTV를 올해 28대를 추가 설치(총 204대)하고, 거점 수거지 책임관리자를 지정·운영하여 상습 투기 다발 지역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평택시는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 환경도시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무단투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평택시]

이 밖에도 시는 낚시 금지 지역에서의 낚시‧야영‧취사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시는 지난 2020년 6월 통복천 7.5㎞를 낚시 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2021년 3월, 진위‧안성천 47.7㎞를 낚시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 및 수질오염 예방과 하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낚시 금지 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행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반을 구성, 연중 수시 순찰하고 주말 및 야간 단속 등 더욱 강화된 감시 활동 전개로 낚시 금지 구역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또한 적발 시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적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고발 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관행적·고질적으로 지속되던 불법행위가 더 이상 평택시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도시미관 개선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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