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활동 지원 강화···5년간 31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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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3-03-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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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발표

  • 27년까지 활동지원 대상자 17만명으로 확대

조규홍 장관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일상 지원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예산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이들에게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까지 활동지원 대상자를 17만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을 확정 보고했다. 이 기간 필요한 총 소요 예산은 약 31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계획은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를 비전으로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경제활동 △체육·관광 △문화예술·디지털미디어 △이동·편의·안전 △권익 증진 △정책 기반 등 9대 분야, 30대 중점과제, 7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이용자 개인의 필요에 맞게 급여와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본인 활동지원 급여(평균 월 202만원) 중 10%(월 최대 20만2000원) 내에서 필요한 공공(발달장애인 긴급 돌봄·의료비·보조기기 구매 등) 또는 민간(장애인 자가용·주택 개조 등) 서비스를 구매해 활용할 수 있다. 올해 모의 적용 연구를 거쳐 내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아울러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을 현재 7만9000명에서 2027년 10만명까지 확대한다. 발달장애로 재활이 필요한 미등록 지원 대상 아동 연령 기준도 기존 만 6세에서 만 9세 미만으로 상향을 검토한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 1만6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등도 사회적 장애로 확장해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국회와 논의해 장애 개념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개념은 의학적 장애 모델에 국한돼 있다.

다음 달부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경조사, 입원, 소진 등으로 부재 시 일주일 이내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서비스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된다.

내년 6월부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시작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현재 14만명에서 2027년 17만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시간은 현재 연간 960시간(월 80시간)에서 2027년 1440시간(월 120시간)까지 확대한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 기준은 기존 소득 80% 이하에서 전체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은 현재 1650개소에서 5년간 320개소를 더 늘리기로 했다.

장애인 일자리는 5년간 1만개 더 늘려 2027년 4만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비율은 1%에서 2%로 상향을 추진한다. 또한 시내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도입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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