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폭' 정순신 아들 대입서 최대 감점…재학 여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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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3-03-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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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 국회 교육위 출석

  • 반포고 "만장일치로 학폭기록 졸업 전 삭제"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오른쪽)이 9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관련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을 간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서울대 입시에서 최대 감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대는 정확히 몇 점을 깎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대 "2020학년도 입시에 강제전학 반영"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9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 변호사 아들 정모씨 관련 긴급 현안질의의에 출석해 "2020학년도에 입학한 학생 중 학폭으로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이 있었고, 최대 감점 조치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서울대 2020학년도 정시전형 합격해 이 대학에 입학했다.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천 본부장에게 감점 점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서울대에서 감점을 했음에도 합격했다면 그 점수가 몇 점인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알려줘야 한다"며 "진실이 알려지지 않으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비공개를 고수했다.

천 본부장은 "서울대는 입시에 활용한 기록을 다른 곳에 활용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라며 "최대 감점을 했다는 것만 확인하겠다"고 했다.

정씨가 현재 서울대에 재학 중인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천 본부장은 관련 질의에 "해당 학생이 합격자 명단에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나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을 피했다. 그러면서 "재학 중인지 자퇴했는지 등은 제 확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밝혔다.
 
'기록 삭제' 반포고 "가해학생 '반성' 의사 고려"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서 있던 정씨 학폭 기록을 없애준 서울 반포고는 정당한 과정을 거쳐 기록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강원 민족사관고에 입학했던 정씨는 동급생에게 언어폭력을 저질러 2019년 2월 반포고로 강제전학했다. 당시 생기부에는 학폭에 따른 강제전학 사실이 적혀있었다. 반포고는 정씨가 졸업한 해인 2020년 1월에 이 기록을 삭제했다.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이날 현안질의에 출석해 "담임교사와 수업하는 교과 교사들 의견을 듣고 의견서를 냈고,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학폭위)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삭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폭 담당 교사가 해당 심의위원회를 열기 전 학생(정씨)과 학부모도 면담했다"며 "당시 회의록을 보면 학생 등이 '반성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 동의 없이는 해당 회의록 공개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출신인 정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지만 아들 학폭 사건으로 하루 뒤인 25일 자진 사퇴했다. 정 변호사는 아들이 2018년 민사고 동급생 학폭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자 법정대리인으로 나서 전학을 막기 위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이어갔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며 마무리됐다. 그 사이 정씨는 별다른 문제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에 입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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