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 정보로 주가조작'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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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3-0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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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찬 대표[사진=연합뉴스]


허위·과장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5년 만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9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 대표 등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라 대표 등은 2017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중증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그리고 그해 7월부터 12월까지 '조인트스템의 임상시험이 성공했고, 효능·효과가 검증됐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조인트스템은 조건부 품목허가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해 식약처 허가 반려를 예상했지만 이들이 형식적으로만 신청하고 주가를 띄워 시세차익을 노렸다고 봤다. 당시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네이처셀 주가는 한 달 만에 4000원대에서 7000원대로 급등했다.

또 라 대표 등은 2015년 4월 15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유상증자 대상자들이 1년간 보호예수하는 조건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2심은 "라 대표 등이 식약처에서 반려될 것을 알고도 주가 부양을 위해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보도자료를 통해 실적을 홍보하는 것도 '합리적 근거를 상실한 풍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혐의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거래 행위에 관한 사전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 공모 관계,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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