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 수십년 충성한 점주에 '계약해지' 통보... 불공정 행위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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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이 기자
입력 2023-03-0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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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아디다스 홍대 브랜드 센터 앞에서 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다이 기자]


아디다스 대리점주 76명이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 갱신 거절 통보에 거리로 나왔다. 점주들은 본사와의 협의를 요청하는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약서에 대한 불공정 약관심사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이하 점주협의회)는 8일 오전 11시 30분 아디다스 홍대 브랜드 센터 앞에서 아디다스코리아의 갱신 거절 등 불공정 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아디다스 본사는 지난해 1월 전략발표회를 열고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구조조정안은 19명의 '퓨처 파트너'를 제외한 76명가량의 점주에 대한 갱신 거절을 통보하고 2024년까지 매장 운영을 종료하라는 것이 골자다. 

이는 그동안의 본사 정책과 상반되는 행보다. 본사는 한 명의 점주가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다점포 운영방침을 전개해왔다. 상당수의 점포는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대출받아 점포를 확장하거나 이전했다. 또 본사는 '세컨드 제너레이션 교육'을 진행하며 점주들의 세대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점주들은 자녀들에게 매장 운영을 맡겼다. 

점주들이 본사의 계약 종료 통보에 분노하는 이유다. 

아디다스 신제주점 대표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중 본사의 요구로 1987년 어머니가 개업한 점포를 물려받기 위해 사표를 내고 제주도로 내려왔다"면서 "이후 본사가 원하는 대로 매장을 확장 이전하는 등 대출까지 받아 7억원을 투자했으나 갑작스럽게 계약종료 통보를 받게 됐다"고 호소했다.

점주들은 본사의 불공정 행위가 한두 해 이어진 것이 아니라고 토로한다.
아디다스는 2011년 온라인몰을 설립했다. 당시 고객과 가까운 매장에서 제품을 배송해 본사와 매장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2021년 12월부터 본사가 온라인 배송을 독점하기 시작했다.

불공정 계약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난다. 

권정순 변호사는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페널티가 30%에 달하고 납품 지연 등 본사의 문제는 모두 면책되지만, 점주의 문제가 있을 때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조항이 많다"면서 "약관규제법에 의해 불공정한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온라인 사업권 박탈 역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에는 점주 76명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중재를 요구했으나 본사는 조정을 거부했다. 

아디다스코리아 측은 "아디다스는 유통구조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명확한 기준에 따라 '퓨쳐 파트너'를 선정했고 점주들에게 3년 넘는 유예기간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거래 조건은 일반적인 업계 수준을 따르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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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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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주님들 힘내시고 원하시는일 꼭 성취되시길 같은 소상공인으로서 힘을 보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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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랜시간 의리지키며 함께한 대리점 점주님들 불쌍합니다!이런 브랜드는 망해야해요!!아디다스 정말 대실망입니다!!
    이제 아디다스는 소비자 입장에서 절대 입기도 싫고 사지도 않을것입니다.
    그전에 구입했던 우리 아이들 삼색 슬리퍼 츄리닝 쳐다도 보기싫어지네요.
    이제 아디다스는 우리 부모님것도 사드리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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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디다스 요새 안좋은 뉴스 자주 나오는 거 같네요! 똑바로 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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