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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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3-03-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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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공기관 부채, 불요불급한 자산, 복리후생제도 정비 등 추진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3년 제1차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기관별 재무‧부채 관리계획 및 자산건전화 계획, 복리후생 정비계획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9월 발표된 '지방공공기관 혁신지침(가이드라인)'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재무건정성 분야 3대 과제과 관련하여 지방공공기관이 설립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혁신 계획이다.
 
이번 재무‧부채 관리계획, 자산건전화 정비 계획, 복리후생 정비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부채규모 1천억원 이상,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매년 지정․운영하고 있다.

2021년 결산기준으로 지방공사 29개,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개 등 총 147개 기관이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있다. 부채중점관리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중장기 재무․부채관리계획(5회계연도)을 작성하여 매년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부채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연도별 부채감축계획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부채중점 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출한 재무․부채관리계획(’22~’26년)에 따르면 2026년말 기준으로 지방공사의 경우 수도권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 건설,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철도공사의 낮은 요금 등으로 인한 경영적자 지속과 노후시설 개선 투자 등에 따라 부채규모와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산업단지조성,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관의 사업종료에 따라 부채규모와 부채비율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의 부채규모나 부채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국책사업 등 필수사업을 제외한 사업시기 조정 권고, 공사채 신규발행 최소화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이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 자산건전화 정비 계획 

자산건전화 정비계획으로는 비핵심 부동산 매각 등 총 6628억원에 상당하는 정비계획을 제출했다. 먼저, 강원개발공사 등 48개 기관에서 산업단지 등 미사용 유휴부동산, 주차장 등 투자부동산, 미사용 전동차량 매각 등을 통해 668건 6393억원 규모의 불요불급한 자산을 정비해 유동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등 12개 지방공사에서 출자한 회사 중 출자목적을 달성하거나,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한 22개 출자회사 지분 235억원도 정비해 출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청사를 정비하여 미사용 청사를 매각하고, 청사 업무면적 축소 등을 통해 자체청사는 신규 임대수입을 창출하고, 임대청사의 경우 임차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 복리후생 정비 계획 

복리후생 정비는 356개 지방공공기관에서 퇴직가산금 등 19개 항목, 991건의 자율 정비계획을 제출했다.

주요 사례로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도 여전히 존재하던 자녀 학자금 지원 규정을 폐지하고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보육비 지원을 폐지한다. 또한, 장기근속자 및 퇴직예정자 국내 및 해외연수비 지급 규정을 폐지한다.

이러한 정비계획을 이행할 경우, 지방공공기관 자체 추산으로 복리후생비가 2021년 대비 4.1%(146억원)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계획을 지자체와 협조하여 정비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급격한 부채규모 증가는 지방공공기관의 재무위험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지방재정과 주민에게 부담을 초래한다”면서, “부채 규모가 증가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강화해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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