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강제징용 해법] 韓 기업 돈으로 피해자 배상...풀어야 할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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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3-03-0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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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최대 외교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해법을 공식 발표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피해자 대리인단, 지원단체 측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한국 주도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내놨다. 정부 산하 재단이 한국 기업을 통해 조성한 재원으로 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배상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사실상 한국 기업 돈으로 배상하는 문제와 피해자의 반발 등 여러 사안들이 있어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외교부가 6일 언론에 배포한 해법 설명자료를 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3건의 원고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할 금액은 약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의 경우에도 원고 승소가 확정되면 동일한 방식으로 판결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어서 향후 재단이 지급할 금액은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강제징용 소송은 9건이다.
 
재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지급한 자금의 수혜를 받았던 국내 기업들로부터 자발적 기부금 형태로 받는 자금으로 마련된다. 수혜 기업은 포스코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KT&G, 한국전력, KT 등 16개 정도가 거론된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피고 기업 돈이 아닌 국내 기업 돈으로 배상을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제징용 소송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전날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기업 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 채권이 소멸되는 꼴”이라며 “강제동원 문제에는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의 완승”이라고 비판했다.
 
피해당사자의 반발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제강제동원 피해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양 할머니는 이날 광주 서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온라인 생중계로 지켜본 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동냥해서 (주는 것처럼 하는 배상금은) 안 받으련다”고 반발했다.
 
여론과 정치권 눈치에 기업의 참여 유도도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 해법은) 일본 반성과 사과 없이 기업이 모금한 돈으로 강제징용 희생자를 배상하자는 것”이라며 “자발적으로 기부를 할 국내 기업이 어디 있느냐. 수사 중이거나 수사하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받아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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