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분쟁] 하이브, 공개매수 실패… 카카오-에스엠 '대응전략' 새판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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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우 기자
입력 2023-03-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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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만주 공개매수… 지분 0.98% 증가

  • 하이브, 19.43% 확보 유리한 입장

  • 가처분 이후 SM-카카오 압박감↑

  • 일각선 카카오, 공개매수 추진설도

하이브. [사진=연합뉴스]


하이브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 공개매수 결과를 6일 발표했다.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실패하며 카카오와 에스엠 현 경영진의 대응전략에 눈길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카카오의 공개매수 가능성과 함께 대규모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거론되고 있다.
 
하이브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했던 공개매수에서 23만3817주를 사들였다.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 가격이 12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80억5804만원의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공개매수를 통해 하이브는 에스엠 지분 15.78%(375만7237주)와 이수만 에스엠 전 총괄프로듀서 우호지분 3.65%(86만8948주)를 합쳐 총 19.43%(462만6185주)를 확보하게 됐다. 하지만 기존 18.45%(439만2368주)에 비해 0.98% 늘어나는 데 그쳐 당초 공개매수를 통해 40%가량의 지분을 확보하려고 했던 하이브의 계획이 틀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이브의 에스엠 인수가 유력한 상황이다. 공개매수에 실패했지만 지난 3일 이수만 에스엠 전 총괄프로듀서가 에스엠 현 경영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면서 하이브가 주총 대결에서 승기를 잡았기 때문이다.
 
또한 하이브는 에스엠 현 경영진에 가처분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요구사항은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신주인수계약, 전환사채 인수계약 등 투자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 측 지명 이사후보에 대한 이사회 추천 철회 및 주주총회 선임안건 취소 등이다.
 
하이브는 “에스엠이 위법한 투자계약 및 불리한 사업협력계약에서 구제될 수 있는 기회”라며 “후속조치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것은 에스엠의 중대한 권리를 포기 내지 박탈하는 고의적인 배임 행위”라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반면 에스엠 인수전의 또 다른 주체인 카카오 측에서도 다양한 전략으로 지분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인용으로 카카오는 당초 확보하려고 했던 에스엠 지분 9.05%가 무산됐다. 카카오는 같은 날 저녁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가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날 공개매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려던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만약 카카오가 공개매수를 추진할 경우 하이브가 제시했던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은 14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매수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우호지분에 대한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을 통해 지분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에스엠 측은 공개매수를 추진했던 하이브의 블록딜 이슈를 가지고 반격에 나섰다. 에스엠은 하이브의 블록딜 관련 풍문이 사실이라면 자본시장법 의무공개매수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6개월간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장외거래를 통해 5% 이상의 상장회사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매수를 통해서만 취득해야 한다.
 
에스엠 관계자는 “블록딜은 장내매수의 일종이지만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장외거래로 간주되고 있다”며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통해 10인 이상에게 매수청약 및 매도청약을 권유한 이상 하이브는 공개매수 종료 후 6개월 내 공개매수 방식이 아닌 장외매수 혹은 블록딜로 에스엠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이브가 블록딜을 시도한다는 제보가 여러 차례 들어오고 있다”며 “풍문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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