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이재명은 죄 없다" vs "구속하라"…또다시 갈라진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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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03-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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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이재명, 3일 法 출석

  • "윤석열 퇴진"vs"이재명 구속해야"

  • 소음에 고통 호소하는 이들도 있어

3일 법원 앞 삼거리에서 민주개혁국민행동운동본부 등 이재명 대표 지지자 단체가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권보경 기자]

"이재명은 죄가 없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원 출석을 놓고 서초동이 또다시 반으로 갈라졌다. 앞서 지난달 10일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로 출석할 당시에도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당시 성남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 허위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대 대선 이후 이 대표가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만큼 국민들의 시선은 서초동으로 쏠렸다. 이 대표의 출석 예정 시간은 10시 30분이었지만, 1시간 전부터 손에 카메라를 든 시민들이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문 앞에 빈틈없이 모여 있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삼거리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민주개혁국민행동운동본부 등 이 대표 지지 단체와 지지자들이 집회를 이어갔다. 반대편에서는 대한민국애국순찰팀 등 보수단체가 맞불 집회를 이어갔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파란색 머플러와 마스크 등으로 자신들이 지지자임을 드러냈다. "윤석열 퇴진", "검사독재 규탄"을 외치는 목소리가 법원 일대를 가득 채웠다. 다른 한편에서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재명 구속'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헛소리 하지 말라", "이쪽에서 먼저 시비를 걸었다"며 두 단체 간 고성이 오갔다. 
 
오전 10시 27분, 검정색 승합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문 앞으로 이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자 분위기는 더욱 격해졌다. 100여명의 지지자들은 이 대표 이름을 연신 외쳤다. 이 대표는 이번 재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법원으로 들어갔다. 지지자들의 외침에도 굳은 표정이었다.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선 후 "강성 지지자들에 대해 자제요청 할 생각이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입을 닫았다. 

이후에도 법원 밖에선  '이재명 구속',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일부 인파는 흩어졌지만, 추운 날씨에도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이들도 있었다. 이 대표 지지자인 유튜버 김모(30)씨는 "9시부터 도착했다"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머무를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가 떠난 뒤에도 법원 앞에서는 "대표님 힘내세요"를 외치는 지지자들의 응원 메시지와 "이재명을 구속하라"는 보수단체 회원들의 날선 메시지가 계속 부딪쳤다.
 
이 대표가 법원 출석을 마치고 나올 때가 되자 흩어졌던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하나둘씩 다시 모여들었다. 한편에선 '윤석열, 한동훈 만세'를, 다른 편에선 '문재인, 이재명 만세'를 외쳤다.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져 고성과 욕설이 오가기도 했다. 그 자리에 있던 박모(35)씨는 "내년 총선도 보수의 승리"라며 이 대표 지지자들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다.
 
약 2시간이 지난 오후 12시 30분께 오전 재판을 끝낸 이 대표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가 법원 건물 밖으로 나오자 "이재명 반성하라", "너는 패륜아"라며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맞서 지지자들은 "김건희를 특검하라"고 외치면서 분위기는 극에 달했다. 여전히 굳은 표정의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자신이 타고 온 검정색 승합차를 타고 자리를 떠났다.
 
서울중앙지법 직원들과 법원 인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민들은 오전부터 이어진 지지자들과 보수단체의 집회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모(26)씨는 "이재명은 패륜"이라며 크게 울리는 스피커 소리에 "너희들이 패륜"이라며 고함을 질렀다. 이들은 "매번 일이 있을 때마다 저런다"며 "너무 시끄럽다"고 피로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정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몇 차례 봤더라도 '알지 못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성남시 공무원이 약 2500명이고 김문기씨와 같은 직급인 팀장만 600명인 상황에서 그를 알지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설명이다.
 
이날 오전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입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오후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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