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첫 재판 출석…'김문기 몰랐나'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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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3-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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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3일 오전 처음 법정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입장이 그대로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재판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오전 국회 일정을 마치고 여의도에서 서초동으로 이동했다. 그는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서초구 법원삼거리에 자신을 지지하는 단체가 집회하는 모습이 보이자 창문을 잠시 내리고 손을 흔들어 인사하기도 했다.

이날 진보 성향의 민주개혁국민행동운동본부는 '윤석열 퇴진', '검사 독재 규탄한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재판이 시작되기 약 1시간 전부터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보수단체인 대한민국애국순찰팀은 "이재명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이 대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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