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회계 투명성 높인다…정부, 노조법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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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3-03-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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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불합리한 노동관행 법제도개선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에 돌입한다.

2일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순께 당정 협의를 거쳐 노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만든다.

고용부가 이날 개최한 자문회의에서는 노조 회계 공시 활성화를 비롯해 회계감사원 전문성·독립성 확보, 조합원 정보요구권 강화 제안 등이 나왔다. 잠재적 조합원인 미가입 근로자의 노조 선택권과 단결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회계 공시를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행 노조법 제26조를 고쳐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더해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회계연도마다 공표하게 하고, 관련 서류 보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합원 요구가 있거나, 횡령·배임 등으로 조합원 권익이 침해될 땐 공시를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제재 규정을 두자는 의견도 나놨다.

전문가들은 노조가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도 부당 노동행위로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당한 행위는 인사 불이익·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이나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 다른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과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위법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며 업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정부는 법 개정에 앞서 하위법령을 고쳐 노조 회계감사원 자격을 공인회계사·회계법인·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한다.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 공표 시기, 방법도 명시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불합리한 노동관행 법제도개선 방향을 바탕으로 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달 중 노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감사원 자격 등을 담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달 안에 입법예고 하는 등 행정적 조치 사항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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