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조합장선거] "고인물은 썩는다"…장기집권 폐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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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03-0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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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현직 조합장 11선 도전…지역농협 절반 임기 제한 없어

2월 27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투표안내문 및 선거 공보' 발송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선거관리위원회]

오는 8일로 다가온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과거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현직 조합장의 연임과 고령화 추세가 두드러진다. 

현직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 제도 때문인데, 특히 비상임 조합장의 장기 집권에 대한 비판이 크다.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연임이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비상식적인 장기 집권은 현지 기득권 세력과의 결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합이 불합리하게 운영돼도 견제·비판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동시선거에서 무제한 연임이 가능한 비상임 조합장을 선출하는 지역 조합은 전국 농·축협 1113곳 중 486곳, 산림조합 142곳 중 9곳이다. 수협은 규정상 상임 조합장의 경우 2회, 비상임 조합장은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농협은 자본금이 2500억원 이상인 농‧축협의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구분하고, 전문 경영인인 상임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연임 제한이 없는 비상임 조합장은 당선만 되면 종신 집권도 가능한 구조다. 

이번 선거에서도 최다선 기록 경신이 이어질 전망이다. 40년 넘게 재임한 10선의 박준식 서울 관악농협조합장이 역대 최다선인 11선에 도전하며, 9선인 김의영 대전 원예농협조합장, 이주선 아산 송악농협조합장이 각각 10선에 도전한다. 단독 후보로 출마한 홍성주 제천 봉양농협조합장은 10선을 확정한 상태다. 

조합장 선거는 현직에 유리한 선거 구조 탓에 80%가 넘는 투표율에도 재선율이 높은 편이다. 2019년 제2회 동시선거에서 1344개 조합 중 절반이 넘는 760곳에서 현직이 당선됐다. 농협의 경우 100곳 이상의 조합이 4선 이상 조합장을 두고 있다. 

비상임 조합장은 조합법에 따라 상임이사에게 경영 및 집행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다만 조합장이 상임이사를 포함해 조직의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코드 인사'가 이뤄지게 마련이다. 내부적인 견제와 비판 기능이 상실되는 셈이다. 

또 지역의 경제·신용사업을 총괄하면서 임기 중 차기 선거를 위한 입지를 다질 수도 있어 장기 집권 체제 구축이 용이하다. 

조합장이 막강한 권한을 갖다 보니 각종 농업 지원금 등 국가 예산을 횡령하거나 착복하고도 무탈하게 지나가는 사례도 많다. 

한 지역의 4선 농협 조합장은 최근 농작물 재해보험을 취급하는 농협 직원에 업무 추진비로 지급된 공제권유비를 각 지점으로부터 갹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상납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수백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로 총 4200만원 규모다.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한 민원인이 상임감사에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농협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의 특별감사까지 이뤄졌지만 지난해 전달된 500만원만 돌려주는 선에서 '사무소 주의 촉구'라는 형식적인 제재를 받는 데 그쳤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는 "현직 조합장의 비리가 확인되더라도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대체로 무마되는 경우가 많다"며 "현직이 아닌 후보들이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도 제약이 많아 대다수 유권자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고인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관련법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현직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법안과 맞물려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연임 제한이 없는 비상임 농협 조합장에 대해 연임을 3선까지 제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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