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분야 자율규제 도입... '청불' 등급도 직접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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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3-03-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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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공급 속도 높이고 시청자 볼거리 확대... 시장 변화에 대응

  • 청소년 보호에 방점...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도 강화

  • 3월 28일부터 신청받아 5월 발표... 모든 온라인 채널 신청 가능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이 2월 28일 열린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설명회에서 제도 도입 취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사진=이상우 기자]

OTT 등 온라인 영상 콘텐츠 유통 사업자도 자체적인 등급 분류를 통해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게 됐다. 전 세계 동시 개봉 드라마를 한국 시청자만 불필요하게 기다려야 할 이유도 사라질 전망이다.

1일 콘텐츠 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 28일부터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이 시행된다. 이르면 오는 5월 자체등급분류가 가능한 온라인 콘텐츠 유통 사업자가 지정된다.

현재 상업적 목적으로 유통·판매되는 콘텐츠는 이용에 적절한 연령을 구분하는 '등급'이 존재한다. 아동과 청소년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대부분 국가에서 운영 중인 제도로, 영화·비디오, 텔레비전 방송, 게임, 웹툰 등 다양한 장르 콘텐츠에 각각 적용된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콘텐츠를 장르별로 서로 다른 기관에서 맡아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게임이다. 게임의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를 관리한다.

스마트폰, 인터넷 등 콘텐츠 유통과 소비 환경이 변화면서 등급 심의가 늦어지는 일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게임의 경우 PC, 콘솔, 아케이드(오락실) 등 제한된 플랫폼에서 소비돼 왔지만, 스마트폰과 앱 마켓이 등장하면서 유통과 소비가 큰 폭으로 늘었다. 이 같은 변화에 그간 적용해 온 심의 방식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게임산업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국내에선 게임을 유통하는 사업자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돼, 게임물을 사업자가 자체 심의·유통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현재 구글, 애플, 원스토어, 삼성전자 등 앱 마켓 사업자는 물론, 게임 퍼블리셔나 개발사도 이러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돼 활동 중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여기서 사후 심의 역할을 맡는다.

◆콘텐츠 공급 속도 높이고 시청자 볼거리 확대... 시장 변화에 대응

영화·비디오 등 콘텐츠 분야에서도 이러한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도입된다. 개정된 영비법이 시행되는 오는 3월 28일부터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해오던 심의를 지정 사업자가 대신할 수 있다.

최근 국내 영상물 시장에서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유통과 소비가 활발해졌다. 글로벌 OTT가 국내에 진출해 대량의 콘텐츠를 들여왔다. 또 국내 인터넷 기반 텔레비전(IPTV) 사업자의 성장,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케이블TV 등)의 인터넷 기술 도입 등 시장 환경도 빠르게 변화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도입되면 OTT 등 사업자의 콘텐츠 유통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의성 있는 콘텐츠 제공을 통해 새로운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으며, 사업 계획에 대한 가시성도 높일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콘텐츠를 제 때 볼 수 있다.

채윤희 영등위 위원장은 "사업자는 연간 서비스 계획과 사업 전략에 따라 차질 없이 콘텐츠 제공하고, 이용자도 전 세계 동시 개봉 콘텐츠를 기다림 없이 시청할 수 있길 바란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행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업계에서는 절차가 더 간편한 신고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제도는 우선 허가제로 운영된다. 개정법이 시행되는 오는 3월 28일부터 사업자 신청을 받으며, 심사 절차를 거쳐 첫 사업자를 5월 발표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단계라 신고제는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제 성격인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어떤 역기능을 가져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허가제로 운영하며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은 부가통신사업자, SO, 위성방송 사업자, IPTV 사업자 등이다. 티빙, 웨이브, 네이버 시리즈온 등 주요 OTT 사업자는 물론, 케이블TV, 통신 3사 등 인터넷을 통해 영화, 드라마, 예능 등 온라인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해당한다.

◆청소년 보호에 방점...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도 강화

사업자가 분류할 수 있는 등급은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등 4가지다. 성인영화 등 수위가 높은 제한상영가는 여전히 영등위가 직접 등급을 심의한다. 사업자는 4가지 등급에 대해 각각 7가지 항목(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을 검토해 등급을 지정한다.

사업자에게는 등급분류 기준에 대해 세분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12세 이용가에서 폭력적 표현에 대한 사례로 '악인과의 격투에서 각목, 손과 발 등으로 폭력, 유혈, 신체훼손 등을 간결하게 표현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노승오 영등위 정책사업본부장은 "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항목별 사례, 영상물 예시 등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 세분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사전에 제공해 자체등급분류 과정에서 사업자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청소년 관람불가나 제한관람가와 관련한 문제가 생기면, 영등위가 직권으로 재분류하거나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다. 미 이행시 업무정지나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와 달리 12세·15세 이용가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업자에게 등급 조정을 권고한다. 청소년 이용불가와 달리 해당 등급은 부모의 지도하에 시청할 수 있어, 지침으로서 성격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사업자가 자체 분류한 영상물을 실시간으로 살피는 한편, 이용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접수도 받는다. 모니터링 인원은 40여 명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에 업계의 기대가 크고,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우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 이 제도를 바탕으로 K-콘텐츠가 더 널리, 더 빠르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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