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초과수익 과세부터 공공성 명시까지…정치권 과도한 '은행권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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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3-02-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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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은행권 이자수익에 기반한 역대급 실적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면서 정치권도 은행권을 겨냥한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예대금리차에 기반한 임직원 성과급 등 '돈 잔치'를 막고 수익 중 일정 부분을 서민과 취약계층에 돌아갈 수 있도록 출연금과 세금 부과를 명문화했다. 또 은행법에 '공공성'을 명시해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공식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27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은행권 '예대금리차'와 '이자수익'을 겨냥한 은행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우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강화와 그에 따른 수익을 매년 두 차례 이상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은행 금리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양 의원은 "가계빚이 1870조원을 웃돌고 차주들은 이자 부담으로 힘들어하는데 8개 은행 이자이익은 작년 기준 53조원"이라며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대출 상품 고정금리가 갑자기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3항에 따르면 고정금리로 신용공여를 받았을 때 국가경제의 급격한 변동 등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이 생기면 은행이 신용공여 금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자 은행법에 ‘공공성’을 못 박는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은행법 목적 조항에 '은행의 공공성 확보'를 반영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은행은 예금자인 일반 국민을 채권자집단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핵심인 자금 공급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공공적 성격이 강한 만큼 그 지향성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과도한 수익을 겨냥한 법안은 과세 분야에서도 줄을 잇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과도한 은행 수익을 법 규정을 통해 환수하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시중은행 초과이득분에 대해 50% 세율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무위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은행 초과이익에 대해 초과이득세를 내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은행을 겨냥한 정치권의 움직임을 둘러싸고 과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권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은 법률 개정 등 시스템을 통해 보완·규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은행권 수익을 무조건적으로 '악'으로 규정짓는 것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초만 하더라도 금융산업 자율성을 기반으로 역동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금리 개입 등을 통해 자율성은 사라진 지 오래"라며 "물가 상승 등 상황이 어려워진 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은행권 때리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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