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성남시]
이날 신 시장은 3차 고도제한 완전 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출범을 축하한 뒤, "고도제한 완화는 원도심뿐만 아니라 분당 재건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재 성남시는 두 차례 고도 제한 완화에도 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고밀도 개발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다.

[사진=성남시]
한편 신 시장은 1차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 비행안전구역 제3·5·6구역의 자연 상태 지표면으로부터 12M까지 건축이 허용되던 것을 2002년 45M까지 건축이 허용 될 수 있도록 고도 제한을 완화했고, 2010년 ICAO의 차폐이론을 적용, 2차 고도 제한도 완화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