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 3사 정조준...유통·요금체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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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3-02-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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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만간 '5G 속도 과장광고' 제재 심의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뜯어고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3사 의존도가 높은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 구조와 요금 산정 체계를 개선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중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 시장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매년 독과점 시장 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특정 산업의 경쟁 상황과 규제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을 수행해 왔는데 올해는 이통 3사가 타깃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통신 시장 과점 해소와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통신업계를 직격했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 시장 구조와 요금 체계를 뜯어볼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통사가 제조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매해 통신 서비스 요금과 결합 판매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소비자들은 공시지원금으로 단말기 가격을 할인받거나 선택 약정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요금을 할인받는 구조다.

공정위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공시지원금 규모가 확대되는 등 요금 체계에 큰 폭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일각에선 공정위가 통신 요금제 담합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이통 3사의 요금 담합, 끼워팔기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2013년 공정위는 담합의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이후 참여연대는 2017년에도 3사가 10원 단위까지 같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내놓은 게 담합의 증거라며 공정위에 재신고했지만, 2021년 또다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공정위는 "향후 새로운 사실관계와 증거가 확인될 경우에는 조사가 재개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한편 공정위는 3사가 5G 인터넷 속도를 롱텀에볼루션(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전원회의를 열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추가로 적발돼 보완 조사를 진행해 왔다.

최근 3사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하며 각 사에 한 달의 의견서 제출 시한을 부여했다. 기한 내 입장이 취합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 의결 절차를 진행해 제재 수위를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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