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으로 보호 한계"…중기부, '플랫폼-소상공인 상생'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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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이나경 기자
입력 2023-02-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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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지난해 9월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 현황과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방향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며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온라인 플랫폼 영향력이 막강해진 탓에 현행 제도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중소기업 갈등 해결 수단을 전면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과거 대·중소기업 간 갈등은 동종 업종에서 발생했으나, 최근엔 플랫폼 기업의 등장으로 시장 곳곳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중소기업적합업종이나 사업조정 등의 현행 보호제도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 간 갈등 해결 수단은 현재 적용 중인 중소기업적합업종 등을 포함해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대기업에만 시행하던 ‘동반성장 종합평가’도 온라인플랫폼 기업에 시범운영 한다. 네이버와 쿠팡, 우아한형제들 등이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다만 이 실장은 “기존 적합업종, 사업조정이 없어지거나 규제를 더 강하게 가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업종 간 사업영역으로 인한 갈등에 중기부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맞는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육성에도 힘쓴다. 중기부는 우선 올해 이커머스 소상공인 10만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해 스스로가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고 자립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 실장은 “중기부는 교육과 컨설팅, 채널 입점 등의 지원을 통해 7만명의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는다면 플랫폼사는 △수수료 감면 △매칭지원 등의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해 3만명의 이커머스 소상공인을 추가 육성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상생협약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3월 중으로 새로운 협업 체계를 구축해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교육·관광 분야에도 적극 지원에 나선다.

앞서 이영 중기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네이버,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등 플랫폼 대기업 3사가 함께한 소공연 신년인사회에 참여해 “플랫폼 대기업과 상생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 실장은 “소상공인은 대외 변화 충격에 대한 대응력이 약하기에 이들의 안전망을 어떻게 갖춰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도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수익을 올리고 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커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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