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7일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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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3-02-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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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27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18일 양당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일정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애초 민주당은 23∼24일 양일간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23일에 3·8 전당대회 강원 지역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있어 24·27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사흘 뒤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에서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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