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 절차 개시…국회, 27일 동의안 표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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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기자
입력 2023-02-1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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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등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본격 시작된 셈이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하고 27일 이번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 투표해야 가결된다. 다만 민주당이 169석으로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안이 국회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다만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대규모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현재 299명인 국회 재적의원이 모두 표결에 참여하면 민주당에서 최소 28명만 찬성표를 던져도 체포동의안은 가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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