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보톡스 1심 판결 집행정지 신청...명백한 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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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3-02-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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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과 관련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법정 다툼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대웅제약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민사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을 청구한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법원은 대웅제약과 대웅에 균주 관련 제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균주 완제품을 폐기하라고 했다.

대웅제약은 해당 판결문에 대해 “편향적, 이중적, 자의적 판단으로 가득 찬 오류”라며 “명백한 오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고(메디톡스)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주요 사실에 대해 합리성이 결여된 자료나 간접적인 정황사실을 부당하게 사실로 인정했다”면서 “피고(대웅제약)의 반박과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판단하거나 판단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에서 유래했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회사 관계자는 “많은 전문가와 기관은 역학적 증거 없이 유전자 분석 결과만으로 균주간의 유래 관계를 확증할 수 없다고 본다”며 “재판부도 계통분석 결과만으로는 두 균주 사이 출처관계를 곧바로 증명할 수는 없음을 인정했으면서 원고에게만 유리하게 사실을 판단한 것은 편향적 판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사판결문 분석 결과 확증편향으로 가득찬 부당한 판단임을 확인했다”면서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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