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행안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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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현 수습기자
입력 2023-02-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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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폐지안, 추후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

  •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

15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15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최대 화두였던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는 결론을 내지 못해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전날 여야가 '3+3 정책협의체' 회의에서 처리를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3+3 협의체에서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처리하지는 못했다"면서 "단기적으로 합의한 건 합의한 대로 그러지 못한 부분은 여야 원내대표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일이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야당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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