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반도체 위기에도 국회가 발목…"세제개편안 효과 낮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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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우 기자
입력 2023-02-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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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회 반대로 무산되면서 올해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들의 행보가 한층 무거워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2022년 세제개편안과 국회통과안의 비교 및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가 정부 세제개편안 원안을 반영해 산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이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는 법인세율 인하,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등 과세체계를 정비하면서 기업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세제개편안 원안이 국회에서 대폭 수정되면서 기대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는 정부안대로 통과되지 못했고 반도체특별법상의 투자세액공제 확대도 처리되지 못했다”며 “세제개편안에서 부족했던 연구개발(R&D) 세제지원이나 기업승계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등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적인 부분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경쟁국들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춰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전 정부에서 반대 양상을 보였다. 2022년 세제개편안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를 통과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24% 수준이다. 이는 독일 15%, 영국 19%, 미국 21%, 일본 23.2%보다 높아 최대 9%포인트의 격차를 보인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이 2017년 24.6%에서 2021년 23.2%로 하락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2017년 24.2%에서 2021년 27.5% 상승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가 이뤄졌지만 1.1%포인트에 불과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기업 투자 및 임금 증가에 실효성이 없었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일몰되지 않고 3년 연장돼 산업계 요구와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중 세부담 적정화와 세제 정상화를 위해 추진한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야당 반대로 2주택자만 중과하지 않게 됐고,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10억→100억) 역시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임 연구위원은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가 처리되지 못하면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규제가 반쪽짜리 대책이 됐다”며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도 처리되지 않아 연말 매물폭탄으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연말 주식매도 성향도 완화되지 못했고 대규모 신규 자금 유입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국가안보자산이자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의 세제지원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라는 인식이다. 주요국마다 반도체를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육성 정책을 펴는 와중에 정부는 반도체 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최대 25%, 중소기업 35%까지 상향하면서 임시국회에 통과시킬 방침이었다. 그러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해당안 통과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임 연구위원은 “기업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높은 수준의 법인세와 상속세 부담 등을 낮춰야 하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안은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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